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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과 폭력 괜찮은가요? 저는 19살인데요. 도저히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저희 아버지는 20년째

저는 19살인데요. 도저히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저희 아버지는 20년째 폭력과 폭언을 늘 행사하시며 삽니다.저의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나는 일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방으로 끌고 가시려고 해서 같이 들어가려 했다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따라들어오지마 라는 말에 저는 무서워 들어갈 수 없었고 그렇게 어머니는 들어가서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버지가 나가고 들어가보니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며 우는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나마 나아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밖에선 세상 착해빠진 사람처럼 잘해주는 척하며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을 마시고 와 집에서 풀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뿌시고 했던 얘길 또 하지만 그거에 대해 사실을 말하면 듣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고 또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에 멍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진단서를 끊어주며 신고할거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위해 이혼을 안하시려고 합니다. 전 이런 일들 때문에 예전에는 소심하고 의기소침해서 어렸을 때는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오늘은 말도 못하는 강아지에게 화를 풀며 강아지가 괴로워하는데도 귀를 꽉 잡는겁니다. 그러면서 끼잉거리며 소리를 지르기에 달려가서 그만 좀 하라며 얘기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개는 압박이 있어야 말을 잘 듣는다며 헛소리를 짓거리기에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 했더니 얘가 본인을 깨물지 않았냐며 교육을 해야한다며 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헛소리를 짓는겁니다. 저희 강아지 원래 절대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순한데 그런 애에게 털을 쥐 뽑듯이 아프게 하는데 누가 안깨무나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 못살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하니 한숨을 쉬시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며 강아지 좀 그만 못 살게 굴라고 했더니 첫마디부터 시X ㅈ까는 소리하네. 이러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보면 너 죽일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말라고 온갖 욕을 하며 폭언을 쏟았습니다. 뭐 지금 예전에 벌었던 돈에 비해 회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생활비를 못 준다며 소리를 치며 너가 돈을 벌 능력이 있냐 이러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돈 함부로 안쓰십니다. 예전에는 생활비를 200주며 관리비 그리고 제 학원비에 150만원을 쓰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800만원씩 쓰고 다니며 사람들을 패고 깽값을 물어주고 골프치러다니고 여자와 바람을 피고 해외 여행을 혼자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겐 친절하게 대하고 돈도 막 쓰는데 집에서는 한푼 쓰지않고 심지어 어머니가 일도 못 다니게 했는데 돈을 벌 능력이요? 이제 56이 넘어가시는 분께 이제와서 저런 헛소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가정에서 사는게 점점 힘이 듭니다. 뭔 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기에 용기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뭔 소리를 해도 안들으면서 라고 방으로 들어가며 얘기했더니 소리를 지른며 너 뭐라그랬어 라고 하기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들어가 맞기 싫으면 들어가라고 하기에 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와 일방적인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얘기에 말을 하면 말대꾸 하지마. 인상을 쓰며 저거 안저러더니, 왜저래 작작해. 내 표정 보고 말해라. 야 등등 정말 수도 없는 폭언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현재 알코울 중독 상태입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기는 무서우니 가지않고 술을 마시면 그 고통이 사라지니 술을 마시고 이 상태가 무한 반복입니다. 현실적으로 돈 문제도 있고 그리하여 이혼을 고려하십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 1. 부모와 자식간의 폭력, 법적 시선은?

① 부모와 자식 간의 신체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은 정당한 훈육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력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④ 단순한 체벌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정도와 반복성, 정당성, 수단 등을 법원에서 면밀히 따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① 자녀 입장에서는 폭력의 흔적(사진·진단서) 확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폭행 장면의 목격자 진술, 통화 녹음, CCTV 등 간접증거도 매우 유효합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선생님 등 외부인의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④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 쉼터 임시조치, 수사개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 3. 형사 처벌 외에 보호·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①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국가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 임시보호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②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반복적 범죄가 확인된다면 < B>피해자 보호 명령</B> 및 접근금지명령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정서적 폭력이나 협박도 정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 4. 실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진단서, 상해·멍자국 사진, 문자 또는 전화 녹음파일 확보

② 목격자 진술서, 참고인의 연락처 정리

③ 아동학대일 경우, 학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취합된 상담기록, 관찰보고서 첨부

④ 형사 고소를 원할 경우 범행 사실·경과·피해상황을 정확히 기재한 고소장작성

필요 증거

신고처

지원제도

진단서/사진

경찰서

임시쉼터

녹음파일/목격자 진술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 보호명령

상담기록

학교 상담교사

정신적 피해 배상

고소장

가정법원

접근금지 명령

관찰보고서

시·군·구청

참고인 연락처

✔️핵심 요약 정리

① 부모, 자식 간 폭력은 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이며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②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적합한 신고 절차가 중요하며 법률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③ 본인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해 현실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피해 회복 및 추가 피해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가족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크실 수 있으나, 법의 보호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