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사의 관학(官學)과 사학(私學)
관학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
사학이란 일종에 사립학교를 말합니다
구분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고려 | 조선 |
관학 | 태학 | 태학 | 국학/독서삼품과 | 국자감, | 성균관 향교종학 |
사학 | 경당 | 오경 | 화랑도 | 향교/사학12공도 | 서원/서당 |
신라
640년(선덕여왕 9년)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화랑도를 통해 무술을 연마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하였으며.
삼국통일이후, 682년(신문왕 2년)에는 관리를 양성하는 위해 국학이 설립되었다. 국학은 유학 이념을 연구하는 기관이며, 이후 도입된 독서삼품과를 통해 문관을 등용하였다. 독서삼품과를 과거제도의 효시라고 본다.
통일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은 국학(國學) 입니다. 신문왕 2년(682년)에 설립되었으며, 유교 진흥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국학은 중앙의 학교를 뜻하며, 지방에는 향학(鄕學)이 있었습니다. 국학은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유교 경전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국학의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인 《논어》와 《효경》을 두고 있었는데, 이 역시 당의 국자감과 같은 것이었다. 필수과목과 함께 다음의 3개영역에 따라 유교경전을 교육하였다.
1. 《예기》와 《주역》
2. 《좌전》과 《모시》
3. 《상서》와 《문선》
국학의 교육내용으로는 산학(算學)이 있었다. 산학 이외의 기술교육으로서 율령학·의학·천문학·주종(鑄鐘)·전자(鐫字) 등은 국학교육과는 별도로 이루어졌다.
국학의 교원으로는 박사와 조교가 있었으며 그 인원은 일정한 수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박사·조교 제도는 당의 국자감에서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국학의 입학 자격은 대사에서부터 벼슬이 없는 자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입학연령은 15~30세로 그 폭이 다소 큰 편이었다. 또한 수업연한은 9년이었고, 졸업요건은 학생의 관등이 대나마 나 나마에 이르는 것이었다.
국학에는 “독서삼품출신법”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는 국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익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직위가 주어지게 되고 또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게 될 경우 졸업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서삼품출신법은 국학생의 졸업시험임과 동시에 관리 임용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품 - 5경 및 3사[8], 제자백가서에 통달한자.
상품 -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에 통달한 자
중품 - 《곡례》[9], 《논어》, 《효경》에 통달한 자
하품 - 《곡례》, 《효경》에 통달한 자
지방학교
중앙은 “국학”이라는 명칭의 지방은 향학이 존재
《동사강목》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 6년(747)에 각 주에 조교를 두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통일신라에 향학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 조교라는 직위가 학관(學官)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시 지방에도 학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당시 당의 경우를 따온다면, 통일신라의 지방 학교의 명칭은 경덕왕 6년 ‘주학(州學)’ 으로 변경 9주 5소경에 24곳 분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