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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신청 전 잔고증명서 호주 워홀을 가려고 비자신청전, 잔고증명서를 땠는데요5000불 이상이 있어야해서 450만원을 넣고

호주 워홀을 가려고 비자신청전, 잔고증명서를 땠는데요5000불 이상이 있어야해서 450만원을 넣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455만원?정도로 올랐더라구요그러면 다시 잔고증명서를 때야하는건가요?혹시몰라서 455만원을 넣고 또 증명서를 발급받긴했는데이게 455만원을 오늘 넣고 오늘 발급받은거라..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잔고증명서가 오늘날짜로하면 어제날짜기준 통장으로 증명이 된대서 너무 헷갈리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아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잔고증명서 문제로 많이 신경 쓰이고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당황하셨을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출입국 비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파악됩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용 잔고증명서의 금액 요건

[2]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 입금된 금액의 유효성

I. 잔고증명서의 핵심: '발급일 기준'의 잔액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요구하는 재정 증빙의 목적은 신청자가 '초기 체류 기간 동안 충분히 생활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잔고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좌에 명시된 금액이 있었음을 은행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자 심사관이 확인하는 핵심은 '증명서에 찍힌 최종 잔액'이 호주 정부의 요구 조건(일반적으로 AUD 5,000 상당)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금액이 언제, 어떻게 입금되었는지는 이 서류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I. 질문자님의 올바른 조치와 최종 판단

질문자님께서 환율 변동을 확인하고, 450만 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455만 원으로 증액한 뒤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것은 '매우 정확하고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오히려 처음 발급받은 450만 원짜리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심사 시점의 환율에 따라 AUD 5,000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부족으로 비자가 거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새로 발급받으신 증명서는 이러한 위험을 완벽하게 해소한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발급 당일에 입금했다는 사실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대,

환율을 넉넉히 계산하여 추가 입금 후 새로 발급받으신 '455만 원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 당일 입금 여부는 비자 심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류 준비 시에는 항상 보수적이고 넉넉하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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