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환자의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분류하고
->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수납한 경우
-> 다음 해 8월경 환자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분위가 100만원인데 의료비를 500만원 지출했다면,
내년에 400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 합니다.
* 영수증상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급여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중에서
-> [급여항목에서의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 12월31일 사이에 의료기관에 수납한 총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
-> 자신의 소득분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8월에 환급해 주는 거에요.
* 비급여로 받는 도수치료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를 보험사에서 요구하여 제출하면
->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소득분위가 몇 분위인지 확인하고
-> 해당 소득분위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다음 해 8월경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의료비를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구한 보험금에서 내년 환급받을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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