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 ‘엄마 명의 아파트’는 누구 것인가요? 여자가 되찾아올 방법은 없나요?
1. 소유권은 ‘등기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명의자)이 법적으로 소유자입니다.
• 즉, 아파트가 남자의 어머니 명의라면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소유입니다.
2. 숨겨진 ‘명의신탁’(차명 부동산) 주장 가능성
• 다만 이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남자(부부)가 대출 원리금을 갚아오고,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차명 부동산)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1995년 이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이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소송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신탁자 반환청구권’ 금지).
3. 예외적으로 ‘차용 관계’나 ‘부당이득 반환’ 주장
• 어머니가 사실상 아무 부담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부부가 돈을 모두 냈다면,
• “어머니는 사실상 아무 기여도 없이 재산을 취득했다”는 취지로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해볼 수도 있지만,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4. 정리
•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이며,
• 여자가 직접 되찾아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상속 문제에서 이 재산이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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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편 몫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1. 유류분이란?
• 상속에서 특정 상속인이 너무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이미 남편(아들)이 사망했으니, 남편 몫을 아내(며느리)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남편이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이 받을 상속분은 사라집니다.
• 며느리(여자)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3. 남편에게 자녀(손자, 손녀)가 있다면?
•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있다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 몫을 대습 상속(자녀가 대신 상속) 받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 남편이 사망 → 자녀가 남편 몫을 상속받음 →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아버지(남편) 몫을 대신 상속.
4. 몇 %까지 가능?
• 만약 대습상속되는 자녀가 있다면, 어머니의 상속분에서
• 법정 상속분 × 유류분율(직계비속 1/2)만큼 유류분 청구 가능
• 예를 들어 형제가 둘(남편+다른 아들)이라면 각 1/2씩 상속, 그 중 유류분은 1/2 → 즉 전체의 1/4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는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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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리
1️⃣ 엄마 명의 아파트는 법적으로 엄마 소유.
2️⃣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며느리(여자)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3️⃣ 다만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나중에 할머니(엄마) 재산을 상속할 때 유류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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