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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보존관리지역 건축허가 질의ㅜ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수년간 묵은 임야부지 약600평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위한 개발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수년간 묵은 임야부지 약600평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위한 개발 공사를 준비중에 계십니다.도로는 사도(소유자 동의)를 통해 도로 및 배수로 사용승인서를 얻은 상태인데, 막상 토목 및 건축 설계도면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니 "이게 맞나?"하는 걱정이 앞선 상태입니다. 주변 조건 1. 주변 대부분이 밭등의 농작지이며, 대형 요양병원이 필지 경계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2. 사도의 폭은 약4m입니다.3.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보존관리지역공사 비용토목공사 : 약1.5억 / 건축공사 : 약3억 (대출)부모님께서는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면, 투자비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공사를 완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지식이 무지하여 조언을 듣고자 질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내용1.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보존관리지역에 브런치 전문점(제빵,제과,음료,커피 등) OR 건축물자재 임대 및 대여, 판매 2종목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창고라도 지어야 임대가 될텐데 걱정입니다.2. 대지 지목 변경이후, 향후에 타 용도(소매점 확대등) 건축물 변경시 사도 소유자의 추가 동의서가 필요한것인가요? (지금같은 마찰을 봐서 향후에 동의서 승인 해주는일은 없을것으로 예상됨) 건축물 한번 지으면 평생 동의서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3. 현재의 건축주(부모님)가 땅을 타인에게 매도한경우, 땅을 매입한 제3자경우 1번과 동일하게 용도등 변경시 사도 소유자의 추가 동의서가 필요한것인가요? (사도 소유자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 누가 땅을 살까? 똑같은 맹지나 다름업지 않나? 걱정에 문의 드립니다.) 4. 부모님 말씀처럼 지목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현명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브런치 전문점 가능해용

지목 변경 후 용도 변경 시 동의서 필요하고 매도 시에도 같은 조건이에요

지목 변경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