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LH 전세임대 예비신혼부부 신청 조건 및 상담 방법
비공개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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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점 정리
1. 예비신혼부부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 조건
2. 신청 시 ‘세대구성원’과 주택 소유 관계 확인 필요
3. 상담 가능한 기관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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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신혼부부 LH 전세임대 신청 조건
LH 전세임대(신혼부부 유형)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전이라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가능
• 부부 중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현재는 ‘예비 배우자 포함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
• 즉, 신청 시점에 양쪽 모두 무주택 세대원 또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여야 합니다
✅ 질문 상황 적용
• 남편: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조건 충족
• 아내(질문자): 유주택자 세대의 세대원 → ⚠️ 신청 불가 가능성 높음
➡ 따라서 현재 소속된 세대(용산구)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결 방법 예시
• 예비신부가 속한 세대에서 분리해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조건 충족 가능성 높아짐
(단, ‘주택처분’이나 ‘전입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개별 상황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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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초보자라면 아래 기관들에서 1:1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분 상담기관 방법
LH 고객센터 ☎️ 1600-1004 전세임대 자격·절차 설명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연계 설명 포함
SH/지방공사 서울 거주 시 ☎️ 1600-3456 지역별 공공임대 상담 가능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연결
LH청약센터 청약센터 바로가기 전세임대 공고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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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전세임대 간단 요약)
•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LH가 지원
•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시세 대비 저렴 (보통 5~15%)
• 계약은 입주자–LH–집주인 3자 계약
• 시중 주택을 직접 구한 뒤, LH가 계약을 체결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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