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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클락션 안녕하세요 최근에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반대 차선은 교통체중이 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좌회전을 하려는

안녕하세요 최근에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반대 차선은 교통체중이 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좌회전을 하려는 찰라에 반대 차선에있던 차량이파란불 상황이긴 하나 교통체둥으로 차량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꼬리를 물어 좌회전이 불가하게 도로를 막고있어처음에 좌회전을 할 수있게 공간을 달라는 의미로1초 클락션을 울리고차량이 움직임이 없어 짦게 2번 빠방 하고 클락션으로 신호를 주었는데이것도 난폭운전에 해당되나요?클락션 후 상대 차량과 비속어같은건 없이 약간의 언쟁 후 체중이 풀려 바로 차량 이동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꼬리물기 차량으로 인해 클락션을 사용하셨던 상황이시군요.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난폭운전 여부에 대해 걱정되실 텐데요,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

난폭운전 기준과 클락션 사용

난폭운전은 반복적 위협, 고의적인 급제동, 진로방해, 위협적 경음기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1~2초 정도의 짧은 클락션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간주되며,비속어나 위협, 고의성이 없었다면난폭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과의 언쟁이 있었던 경우

가벼운 언쟁이나 의견 교환은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싸움이나 과한 언행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제 답변이 비보호 좌회전 중 클락션 사용이 난폭운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