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건강검진비와 건강관리서비스이용료 따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공급자 상이)건강관리서비스이용료는 온라인 예약 및 건강검진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이용료입니다.이럴 경우 건강관리서비스이용료도 건강검진비에 포함시켜 복리후생비로 잡아도 될까요?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수수료로 잡아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 건강관리서비스이용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료로 볼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세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