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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배송지연관련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올드아이폰 중고아이폰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게되었는데1주만 기다려주세요 ,2주,3주 이런식으로 계속 기다리라고만

올드아이폰 중고아이폰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게되었는데1주만 기다려주세요 ,2주,3주 이런식으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해외에서 입고된다고 기간이 걸리는건 알았지만주문할때 안내된 배송기간보다 훨씬 더 기다려서 지금3달 넘게 기다리고있는데 혹시 이와관련해서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쇼핑몰 배송지연관련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올드아이폰 중고아이폰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1주만 기다려주세요 ,2주,3주 이런식으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해외에서

입고 된다고 기간이 걸리는건 알았지만 주문할때 안내된 배송 기간보다 훨씬

더 기다려서 지금 3달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와관련해서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애초부터 판매하는 휴대폰 구매와 관련하여 대금만 편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제347조 사기죄 적용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휴대폰 입고를 진행중에 있다면 배송기간이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면 구매한 휴대폰 종류가

없다고 봐야하는 상황으로 사기죄를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고소를 하기전에 확실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고지한 날짜에서

휴대폰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