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법취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제작 활동이나 낮 활동의 지원 --> 취로비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벤트나 이벤트의 기획·실시 --> 취로비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흥행비자에 가까움
◎외출이나 쇼핑 등의 레저 지원 --> 취로비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역 행사나 교류 행사에의 참가의 기획·실시 --> 취로비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흥행비자에 가까움
◎ 이용자의 자택 및 병원 방문 등에서의 송영 지원 --> 개호나 특정기능 개호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