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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신고하는방법 태움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태움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신고 대상

  • 상급 간호사 또는 관리자 등으로부터의 괴롭힘

  • 반복적인 모욕, 따돌림, 업무상 부당한 지시 등

신고 방법

  1. 증거 확보

  • 문자, 카카오톡, 녹음, 이메일, 진술서 등

  •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괴롭힘 일지 작성

  1.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사업장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창구에 신고

  • (의무적으로 조사 후 조치해야 함)

  •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직접 신고

  1. 온라인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익명신고 센터’ 이용

  • 또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접속 → ‘직장 내 괴롭힘’ 검색

✅ 2. 대한간호협회에 신고

간호사 내부 고충 해결 창구 활용

  •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

  • 간호사의 직장 내 고충, 부당한 처우, 인권 침해 등 상담 및 신고 가능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 바로가기

  • 전화 상담: 1661-1991

  • 이메일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

✅ 3. 병원 내 고충처리 위원회 또는 노조 신고

  •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노조 또는 인권센터가 별도로 운영됨

  • 내부 익명 제보함 또는 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

✅ 4. 기타 경로

기관

기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비리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시 진정 가능

경찰서 · 검찰

심각한 폭언/폭행은 형사처벌 대상 (형법상 모욕, 폭행 등)

⚠️ 신고 전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익명으로 시작하더라도,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음.

  •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부, 인권위, 법률구조공단 등에 2차 피해 신고 가능

당신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