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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 취소 방법과 위약금 문제 지난 일요일 회사보유분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당일 계약금 3000만원 중

지난 일요일 회사보유분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당일 계약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냈고 25일 수요일까지 나머지 2000만원과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당일 작성한 계약서는 이름석자로 대신했고 수요일날 가져갈 서류에 그 이름 적은게 본인이다. 인증하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전화로 계약을 취소하고싶다고 했더니 계약 취소하려면 계약금이 아닌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취소가 안될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