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인천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서울로는 신청이 어려울까요?
신청은 가능하나, 주거지 우선자격이 주어져서,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하는걸까요?
<답변>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많이 감소하여 그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서울로 이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주택을 거주하던 중, 한부모 자격이 박탈될 경우엔
거주하고 있던 집은 이사를 가야하는걸까요?
<답변>
한부모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의 의미가 결혼을 한다는 의미라면,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불가능하나,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타 한부모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의 의미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등록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3. 한부모지원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대출금도 바로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미리 갚아야 입주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