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처분하고 무주택 조건에서 전세/매매 둘다 신혼부부 혜택 다시 적용 받을수있습니다.
혼인 7년이내면 됩니다.
대신 신규 매수할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처분 후 무주택 조건에서 신규 매수하면서 신혼부부 디딤돌 신청할수있구요.
2.
매도/매수 같은 날짜에 처리하며 신규 매수하는 집에 일시적2주택자 적용 받아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하시구요.
기존 집 처분 및 소유권등기까지 넘어가고 주택도시기금에 디딤돌 재신청하여 대환할수있습니다.
소유권등기 넘어가는데는 3~4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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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미리 처분가능한거 아니라면 두번째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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