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가 필요한 유학자금을 위해 돈을 대신 불려준다고 했습니다.대부분 코인으로 불려줄 것으로 얘기되었고, 불려지고 있다고 캡쳐 화면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입금 내역들은 총 2천만원 가량 나눠서 입금되었고, 이중에 또다른 친구가 부탁하여 5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상대가 말한 목표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년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중간 상환도 요구했지만 미뤄지기만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워낙 친했던 친구라 믿고 기다렸는데 작년부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가족의 건강과 본인의 건강, 업무 실패등에 핑계가 있었습니다.현재는 3개월째 카톡을 읽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1.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 제 돈을 가족의 병환으로 큰 지출이 있었고, 다양한 문제로 투자에 실패했다 등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갚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현재 돈이 없다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3. 이것들이 기망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집주소를 몰라 현재 형사로 먼저 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민사도 생각중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