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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가 제가 필요한 유학자금을 위해 돈을 대신 불려준다고 했습니다.대부분 코인으로

친구가 제가 필요한 유학자금을 위해 돈을 대신 불려준다고 했습니다.대부분 코인으로 불려줄 것으로 얘기되었고, 불려지고 있다고 캡쳐 화면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입금 내역들은 총 2천만원 가량 나눠서 입금되었고, 이중에 또다른 친구가 부탁하여 5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상대가 말한 목표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년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중간 상환도 요구했지만 미뤄지기만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워낙 친했던 친구라 믿고 기다렸는데 작년부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가족의 건강과 본인의 건강, 업무 실패등에 핑계가 있었습니다.현재는 3개월째 카톡을 읽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1.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 제 돈을 가족의 병환으로 큰 지출이 있었고, 다양한 문제로 투자에 실패했다 등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갚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현재 돈이 없다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3. 이것들이 기망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집주소를 몰라 현재 형사로 먼저 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민사도 생각중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