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출장 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이동 시 이동 내내 업무를 했을 경우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나 쉬면서 이동했을 경우(책을 읽거나, 자거나, 영화를 보는 등)에는 근무시간으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어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타 팀이 본인의 팀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한 시간 덜 일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고발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업무가 다른 경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