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노래연습장 신고 안녕하세요한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서 영업을해서이영업점을 신고하려고합니다간판은 버젓히 노래연습장이라고 되어있구요저는

안녕하세요한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서 영업을해서이영업점을 신고하려고합니다간판은 버젓히 노래연습장이라고 되어있구요저는 일단 술을마시지않아 직접가서 증거를 모으기에는 조금버거운것같아요,증거는 이 노래연습장의 딸의 남자친구가 이사실을 알아서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딸과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기로 했었지만 걷잡을수없이 사이가 틀어져서 저에게 이야기해준거구요.이럴때 최측근의 증언으로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

불법 영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주류 판매, 불법 영업: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 또는 주류 판매 적발 시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

최측근의 증언도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증거가 확실할수록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http://www.recaread.co.kr/NzU0M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