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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후 전세계약금 돌려주지않는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친오빠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친오빠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안녕하세요. 친오빠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친오빠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함께 전세 계약(1억5천)을 하며 **계약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오빠 쪽(어머니 지원)**이 부담했고, 계약 명의는 여자친구입니다.하지만 최근 오빠가 주식 손실과 채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자친구가 파혼을 통보했고, 아파트는 본인이 입주해서 살거라며 계약금 1,300만 원은 위자료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전세계약 명의는 여자친구이지만, 계약금 대부분(1,300만 원)은 오빠 측 자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을때 전세계약 파기시 전세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확인한 상황입니다)여자친구가 주장하는 **"위자료 명목으로 반환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소송을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여금 청구 등)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법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관계, 재반박 사유 등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하며, 섣불리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패소할 위험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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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지식인 내 다수의 법률 답변은 ChatGPT 등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직원이 작성한 글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