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임대주택"이란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보고 구분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다음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개략적으로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이사 나갈 때는 임대보증금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매매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