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은행에서 송금증을 A 이체내역만 발급됩니다.
사기는 기만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로 미끼로 돈을 빌렸는게 결국 안주고, 자기가 빌려놓고 갑자기 B에게 빌려주었은니 B,에게 받은하고 하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A라는 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B에게 빌려준것 갚을 생각이 없거나 기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도 사기, 담보로 미끼로한 사기로 보입니다.
이것 충분히 고소 할만한다고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고소이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