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일본 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이 이미 발급된 상태라면 아래 절차에 따라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관할 확인
* 서울에서 제출하실 경우 ‘주한일본대사관 서울총영사관 영사과’ 관할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주소지와 실제 대리인이 제출할 장소(서울)가 서로 관할이 다른 경우, 사전에 접수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위임장(위임서) 준비
* 질문자님 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연락처와 대리인 성명·연락처를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질문자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구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 질문자님 여권 원본
* 질문자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위임장 원본
4. 대행사(또는 영사과) 접수
* 여행사나 비자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 위 위임장과 서류를 함께 전달하면 대행업체가 대신 접수해 줍니다.
* 직접 영사과에 가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준비된 서류를 모두 지참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5. 수령 절차
* 비자 심사 완료 후 여권·비자를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령 방식(대리 수령 가능 여부)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수령이 불가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6. 추가 문의
* 이용하실 대행사 명칭이나, 제출하실 영사과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위 절차대로 준비하시면 질문자님 본인이 아닌 서울의 가족분께서도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