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케어 해인지점 박진규 세무사입니다.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상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행정실무에서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편입된 토지 위에 지장물(기둥, 벽체, 지붕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보상 대상일 뿐,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조물 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지장물 조서, 항공사진 등)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당소 02-2658-3037로 연락주시거나, 당소로 방문하시면
- 세금 줄이는 전략
- 절세 가능한 공제 항목 정리
- 소득/공제 비교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