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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일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1. 질의 개요 ㅇ 주택(토지와 건물)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1. 질의 개요 ㅇ 주택(토지와 건물)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 토지 부분은 보상을 받고   지장물은 아직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   - 수용되는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지장물이 있음(벽과 기둥을 설치하고 판넬을 덮어 각종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ㅇ 대지의 일부 토지부분에 대해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홈텍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 신고 납부후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ㅇ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사항 : 취득가액이 산정에 오류가 있음   - 저는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주택이므로 (건물+토지)의 총 매입금액에서 도로 편입부분(토     지)의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취득가액을 산정 할 수 없음으로     취득시기에 따라 공시지가로 하였야 한다고 합니다  * 다툼이 있는 사실 : 세무서에서는 수용되는 토지에는 건물이 없고(대장상, 등기상), 토지에 대한 거래    금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저의 생각 - 매매계약서 상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나 부속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 실제상 각종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형태(기둥과 벽 ,지붕이 설치)가 있으므로 전체 매매금액에서   안분 적용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3. 질의내용 -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조치할 사항이 궁금합니다(시청의 지장물 조서나, 아님 항공사진, 아님 이위신청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케어 해인지점 박진규 세무사입니다.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상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행정실무에서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편입된 토지 위에 지장물(기둥, 벽체, 지붕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보상 대상일 뿐,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조물 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지장물 조서, 항공사진 등)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당소 02-2658-3037로 연락주시거나, 당소로 방문하시면

- 세금 줄이는 전략

- 절세 가능한 공제 항목 정리

- 소득/공제 비교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