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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체로 저의 유체동산 압류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가 회생을 신청하면서추심정지는 기각된 상태라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가 회생을 신청하면서추심정지는 기각된 상태라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1.전입이 배우자랑 저 둘다 제소유 부동산의 상가로 되어잇고 집기류도 결혼전 장사할때부터 산거라 모두 제 소유인데 압류진행시 배우자께 아니라고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반반으로 보나요?유체동산 압류진행시 예고없이 진행하나요?2.유체동산 압류진행시 법원에서 압류진행을 허락할때 저나 와이프에게는 통보없이 진행하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추심정지는 기각된 상태라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전입이 배우자랑 저 둘다 제소유 부동산의 상가로 되어잇고 집기류도 결혼전 장사할때부터 산거라 모두 제 소유인데 압류진행시 배우자께 아니라고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반반으로 보나요?

혼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독소유라 주장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시 예고없이 진행하나요?

유체동산 압류 붙인다고 알려주고 하면 가만히 있는분들은 없기 때문에 원래 불시에 진행합니다.

2.유체동산 압류진행시 법원에서 압류진행을 허락할때 저나 와이프에게는 통보없이 진행하나요?

네네 별도에 통보없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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