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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련 증여세 신고문의 어머니로부터 8천만원을 결혼자금(주택구매) 목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주택은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로했는데 과세

어머니로부터 8천만원을 결혼자금(주택구매) 목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주택은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로했는데 과세 대상일까요?3월달에 증여받았고, 이번달까지는 신고해야한다해서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1억까지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부부간이므로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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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1) 무상으로 이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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