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있어서 세대주인데 예비신랑은 본가에서 살고있어 세대원입니다.결혼은 11월 초, 신혼집 잔금일은 9월30일 입니다.7월 중순에 기금e든든에 대출 신청 할 예정이고8월말에 은행 방문하여 약정서를 쓸 예정인데, 은행에서는 이때 쯤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1. 전세 집을 8월 말에 빼야해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출 심사중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돼도 상관이 없을까요?2. 혼인신고 후 예비신랑과 함께 저희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1. 전세 집을 8월 말에 빼야해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출 심사중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돼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