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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세대주 예정자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있어서 세대주인데 예비신랑은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있어서 세대주인데 예비신랑은 본가에서 살고있어 세대원입니다.결혼은 11월 초, 신혼집 잔금일은 9월30일 입니다.7월 중순에 기금e든든에 대출 신청 할 예정이고8월말에 은행 방문하여 약정서를 쓸 예정인데, 은행에서는 이때 쯤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1. 전세 집을 8월 말에 빼야해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출 심사중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돼도 상관이 없을까요?2. 혼인신고 후 예비신랑과 함께 저희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1. 전세 집을 8월 말에 빼야해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출 심사중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돼도 상관이 없을까요?

=>두분30세미만아니시면 예비세대주조건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 후 예비신랑과 함께 저희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 유주택자인가요?무주택인가요?

60세이상인가요?60세이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