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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아버지가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고 며칠전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고 며칠전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자 구청에 갔는데 재산이나 빚관련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서비스만 하면 끝인건지 궁굼합니다.재산은 당연히 없으시고 있어봐야 빚뿐일텐데이 구청에서 하는 조회 서비스만 믿고 조회후, 상속포기하면 이걸로 완전히 끝인건지 염려가 되어, 질문 합니다.

조회결과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후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상속포기 법무사 차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