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본인 몰래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1. 혼인무효소송 가능 여부
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혼인신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므로, 그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2. 소송 비용
혼인무효소송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
송달료: 소송 기간과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몇만 원에서 십여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변호사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송 기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몰래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나 인지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혼인의 실체 부재:
동거 사실 없음: 상대방과 부부로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 (예: 각자의 주소지 증명, 통장 내역 등).
재정적 결합 없음: 부부로서 공동의 생활비 지출이나 재정적 결합이 없었다는 증거 (예: 각자의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주변인의 증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기혼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대방과 부부로서 교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
혼인 의사 교류 없음: 상대방과 혼인에 대한 진지한 대화나 약속이 없었다는 증거. 만약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중에 혼인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혼인을 거부하는 내용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혼인신고 관련 자료: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서류 중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위조된 서류(예: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위조 등)가 있다면 추가적인 범죄(사문서위조 등)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본인(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진술과 함께 제출된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동거 부재, 재정 분리, 주변인 증언, 과거 대화 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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