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동일인과 디사 혼인신고르 하는 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한지 한달 된지 다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다시 결혼비자를 할것인데 이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다시 결혼하게 되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혼기간 동안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실제 관계를 유지한 내역
등등 매우 대단히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승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