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의 호텔 청소일 가능 여부 (2025년 기준)
기존 규정
예전에는 F-4 비자 소지자분들이 **호텔 객실 청소 업무(단순노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대상)와의 업무 구분을 위해 제한되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변경된 내용 (2023~2024년 개정 사항)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고용난과 관광업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F-4 비자 소지자의 특정 단순 업무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어요.
특히 관광진흥법에 따른 정식 등록된 호텔에서의 객실 정비 업무는
‘서비스 분야의 업무’로 인정받아, F-4 비자 소지자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일부 지자체나 고용노동청에서 나왔습니다.
단, 호텔 측에서 고용허가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며,
근로 계약서와 근무 내용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문제가 없어요.
주의할 점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숙박업 청소와, 호텔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는 객실 정비 업무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과 사전 협의 시, 업무 명칭, 근로 조건, 신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는요?
네, 최근에는 일부 조건 하에 F-4 비자 소지자도 호텔 객실 청소(정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사업장(호텔)의 형태, 업무 내용의 명확성,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주와 관할 출입국사무소,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질문자님처럼 성실히 일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도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으니, 희망 가지셔도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취업 가능한 업장 찾는 방법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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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인데 객실 청소 일 해도 되나요?”요즘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관광지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에서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요. 예전에는 "안 됩니다!"가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왜 안 됐을까요?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분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제한이 있었어요.예: 청소, 배달, 건설 현장 일용직 등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대상이기 때문에 F-4 비자로는 불가능했습니다.이건 일자리 중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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