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이며 원고의 본안소송이 근거없는 남소이므로 이유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상으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담보제공 인용 판결 후 즉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고 그후의 대법원 재항고도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 당연히 원고는 본안소송에 대한 이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은 금월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선고기일을 3주 앞두고 원고는 본안소송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의 행태로 보아 이미 원고의 의도가 보이기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려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미 잡혀있는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판결선고기일이 다시 정해지나요?2. 법원의 입장에서 볼때, 제가 제출하려는 소취하부동의서 내용으로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는바(피고는 20○○. ○. ○.에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식의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담보제공(사건번호 00000)을 명령 받았으나 지금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해주시길 바랍니다."처럼 구체적인 내용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