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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의 행정처분과 벌점에 대한 이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게되면 각각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게되면 각각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허정지 100일과 40일로 알고있습니다.두개중어 하나의 혐의라도 적용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후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님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주행중에 인적, 물적 사고가 없을때도 추가적으로 벌점을 더 처분 받는경우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