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해당하며, 범죄 구성요건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상장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미끼로 투자금을 유도하고, 일정 금액을 이더리움으로 전송하게 한 후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의도적 기망행위로 법적으로 명확한 사기입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높아 추적이 어렵지만, 귀하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마지막 금액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실명 계좌를 통한 거래는 계좌명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 확보 및 범인 특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좌정보와 이체 내역, 텔레그램 대화, 지갑 주소, 전송 시간 및 금액 등을 모두 정리하여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즉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대화 캡처 전체
이더리움 지갑 주소, 송금 시각, 거래 ID
국민은행 이체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
피해 사실 요약 정리 문서
"타점왕교수"라는 닉네임 및 관련 커뮤니티 흔적
수사기관은 이더리움 송금 기록을 통해 블록체인상의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환전된 거래소 지점과 실명확인 계좌까지 역추적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계좌는 명의자 실명 확인 후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는 사기범의 자금 은닉 상황과 수사 속도, 보전 조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사건 대응 및 서류 작성 도와드릴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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