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한철주 입니다.
정말 깊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계시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고자 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아이가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초청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래는 현실적인 초청 절차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한국 초청 – 진단 및 치료 목적
1. 초청 비자 종류
아이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단기 치료 목적의 비자(C-3-3) 혹은 의료관광 비자(G-1-10)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C-3-3 (단기 치료 비자): 90일 이내의 단기 치료 방문 목적.
G-1-10 (의료관광 비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
2. 초청인 조건
초청인은 보통:
한국 내 체류 중인 가족 또는
의료기관(병원) 혹은
지정된 의료관광 유치기관 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도 책임보증인으로 초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이 필요합니다: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 등)
진단 또는 치료 목적 초청 사유서
숙소 제공/지원 계획
의료기관 진료 예약서 또는 의향서
3. 의료기관 협조
진료를 희망하는 대학병원 또는 전문병원에 연락하여:
해당 아이에 대한 사전 진료 협의
진료 가능 여부와 예상 치료 계획 또는 소견서
필요 시 초청장 발급 요청
4. 서류 준비
아이와 부모의: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현지에서 발급 후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초청인이 준비할 서류:
초청장
치료 목적 설명서
재정 보증 서류
숙소 및 체류 계획서
5. 비자 신청
라오스 내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의료비자 신청
모든 서류 번역 후 공증 필요 (영어 또는 한국어)
현실적인 조언
아이가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연하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인도적 사유”로의 입국 허가 요청도 검토 가능합니다.
이 경우, NGO 또는 국제보건 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거나, 의료봉사단체와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메디컬에이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
국제진료센터 운영 병원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아동 지원 단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희귀질환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