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에 대해 환불 규정은 전체수업의 1/2 이 진행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 쓰여져
환불 규정은 전체수업의 1/2 이 진행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 쓰여져 있는데현재 8회중 4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회가 남은 상황에서 학원입장에서는 반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환불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학원 설립 후 처음 겪는 일이라 4회가 1/2 이내인지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불 규정에 따르면 4회가 진행되었으니 전체 8회의 1/2이 지난 거에요! 그래서 환불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