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1.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소득도 일부 참고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형부)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에는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가 보유한 적금이 형부와 관련된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2. 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이나 도중에 재산을 배우자, 친족, 지인에게 넘기면: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심하면 회생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동생인 당신도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 협조자’로 엮일 위험이 생깁니다.
⚠️ 언니 적금을 맡아도 안전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적금이 명백히 언니의 ‘단독재산’**임이 입증되는 경우 (혼인 전 예치, 형부와 무관한 소득 등)
✅ 회생 신청 전 1년 이상 전부터 유지된 재산이고,
✅ 이체 또는 현금화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 자녀 학자금 등),
✅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한 경우
그 외의 경우라면, 일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현실적인 조언
언니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세요.
차라리 회생 신청 시 정직하게 신고하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이미 맡은 돈이 있다면, 이체 내역, 입금 경위 등을 모두 기록해두세요.
결론
필요하시면 회생 관련 진술서, 변제계획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니가 실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언제쯤 신청 예정인지, 소득 및 부채 구조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