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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10월쯤에 지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등 수면제 매매한것을 보고 전화로 신고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10월쯤에 지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등 수면제 매매한것을 보고 전화로 신고만

작년도10월쯤에 지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등 수면제 매매한것을 보고 전화로 신고만 하였고 수사에 참여는 전혀 참고인이고 증인이고 뭐고 참석하지않았습니다.전화로 신고만 하였습니다.현제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합니다현재 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정신병자년 이라고하고성추행건으로 얼마전에 형이 선고가 났습니다거기에 대해 소문이 다퍼졌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라며 비꼬았습니다.상대방은 무고죄로 신고를 하려는 상태입니다.모욕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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