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8

미성년자 증여세 아이 이름으로 적금800만원 모은 후 해지하고 그돈을 아이증권계좌 개설후 800입금

아이 이름으로 적금800만원 모은 후 해지하고 그돈을 아이증권계좌 개설후 800입금 추가로 입금 한적은 없고요수익이 많이나서 현재 1900만원이 됐습니다이럴때는 증여세 금액을 어떤식을로 산정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주만 변호사입니다.

투자수익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넣어준 원금 800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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