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4

헤어진 전남친에게 돈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전쯤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본인 빚

3년전쯤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본인 빚 때문에 결혼 할수 없다고 애를 지워달라하여 그건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차차 같이 갚으면서 잘 지내보고 싶다 했었습니다.다만 본인이 방법이 있다고 빚을 내가 모은 돈으로 갚고 같이 잘 지내보자 하여 3000만원 가량을 적금을 깨고 소액대출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아주었습니다. 당시 만나서 이야기한거라 증거가 없습니다..그러다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 및 돈 빌려준것을 부모님이 알게되어 아이를 지우게 되었고 그래도 둘이서라도 잘 지내보고 싶단말에 서울로 올라가 동거로 지내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나 전 남자친구는 제가 고집부려서 애 낳겠다고 대출금 갚아준것 아니냐, 본인의 피해보상이다, 너가 안갚아도 된다지 않았냐 등의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며 갚지 않겟다 하였고 사기 당한 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너무 답답하여 글남깁니다.저는 당시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말한적이 없으며 미움 받기 싫어하는거 같아서 빌려준거라 너가 그렇게 생각한거지 말로 뱉진 않았고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또한 헤어질 당시 돈 내용 보내며 갚아달라햇을때 알겠다고 바로는 힘들고 점차 보내겟다는 말을 남긴 카톡도 있습니다. 이후에 말을 번복하여 안갚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제 임신때문에 스스로 갚아준거라 생각되어 증거부족하여 힘들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

3천만 원을 준 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 점은 돈을 준 쪽이 불리한 점이 맞습니다.

다만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독촉에

이별 당시 **“바로는 힘들고 점차 보내겠다”**는 카톡은

법적으로 채무 인정(채무승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입니다.

임신, 낙태 사정은 민사소송에서 거의 쟁점은 되지 않고,

상대의 “피해보상” 주장은 손해, 불법성 입증이 안 돼 논리적으로 약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충분히 해볼 만하고 일부라도 인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 그냥 준 돈으로 보기엔 증거가 있고,

- 무조건 이긴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경계선 사건입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