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06

외국인 폭행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하였고 외국인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형사분께 전화 드리니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하였고 외국인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형사분께 전화 드리니 1월중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형사분이 합의나 치료비 등 보상을 저에게 말씀을 안하시는데 어케 해야하나요?

폭행을 당하였고 외국인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형사분께 전화 드리니 1월중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형사분이 합의나 치료비 등 보상을 저에게 말씀을 안하시는데 어케 해야하나요?

--> 수사관은 합의나 손해배상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문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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