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한부모 가정이 아닌가요?? 우선 부모님의 이혼은 약 15년전 하셨습니다.어머님과 함께 살며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약 15년 전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살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시나, 최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을 위해 한부모가정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아 혼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도 기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부모가정 인정 기준 및 증명 방법
①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분류됩니다.
②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나이, 소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 기재되는 것은 정상이며, 실제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구성 및 실질적 부양관계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서류 및 증거자료 준비 요령
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주, 세대원, 부모 자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만약 과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았다면, 그 내역(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어머니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발급권자로서 직접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발급처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한부모가정 증명서(과거 지원 내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①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한부모가정 특별공급 자격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 자녀 단독 거주 시에는 일반공급 또는 다른 특별공급 자격(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이혼확인 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실제 한부모가정 인정 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②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니와 동일 세대였는지, 미성년자 시점의 지원내역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성인 이후에는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다른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기간 한부모가정으로 살아오시며 겪으신 혼란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해드린 서류와 절차를 차근히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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