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0

수사중지 출국 가능여부 제가 경찰조사를 나가질 않아서 수사중지 상태인것으로 확인 됬습니다.체포영장은 아직 발부가

제가 경찰조사를 나가질 않아서 수사중지 상태인것으로 확인 됬습니다.체포영장은 아직 발부가 은되었구요.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수사중지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출국금지' 여부와 **'지명수배'**의 종류입니다.

1. 수사중지와 지명수배의 관계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면, 실무적으로는 해당 피의자를 찾기 위해 지명수배를 함께 걸게 됩니다. 체포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통 '지명통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명통보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출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면 출국이 차단됩니다.

  • 지명수배(A) 상태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 심사 중 즉시 체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이 단계는 아닐 수 있으나, 출국 시도 자체가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즉시 영장이 신청될 위험이 큽니다.

2. 출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

현재 체포영장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금지 여부: 수사중지 상태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 공항 심사대에서 통과가 거부됩니다.

  • 수사 재개 및 영장 발부: 출국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도주 시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즉, 전산에 출국 시도 기록이 뜨는 순간 담당 수사관이 즉시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검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조언

현재 상태에서 출국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설령 운 좋게 출국금지가 걸려있지 않아 해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사중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는 순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해외에 머무는 기간만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밀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귀국했을 때 '도주 우려'가 확실시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만 매우 높아집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통해 현재 본인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하여 **"조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 수사중지 및 지명수배가 해제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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