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2
제가 지금 현재 벌금수배 상태인데 해외출국 가능여부 제가 벌금 8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수배로 알고있습니다!수배된지는 3개월정도 됬구여10월달에
제가 벌금 8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수배로 알고있습니다!수배된지는 3개월정도 됬구여10월달에 갔을때는 문제없이 갔는데 이번에 가면공항에서 잡히려나요??정확히 아는분만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공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벌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ㅡ 출국금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외국인• 출입국 포털 사이트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를 방문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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