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43

중고나라에서 쇼핑몰 코트를 구매했는데 보낸건 타오바오 코트를 보냈어요. 중고나라에서 쇼핑몰 코트를 구매했습니다 택도 다르고 옷 안에 있는 택도

중고나라에서 쇼핑몰 코트를 구매했습니다 택도 다르고 옷 안에 있는 택도 메이드인차이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자보내니 자기도 저렇게 다른건 처음본다고, 오자마자 재포장 해둬서 잘 몰랐다며 다시 보내주면 자기가 쇼핑몰 측에 다시 보내거나 되판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연락이 없는데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법무법인 아이에이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이거나 다른 상품임을 알면서 속여 판매했다는 고의가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지만 현재 정황처럼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반송을 요청한 단계라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계약불이행·하자담보 책임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먼저 반품·환불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갖춰 민사 또는 분쟁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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