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59

중고나라에서 쇼핑몰 코트를 구매했는데 보낸건 타오바오 코트를 보냈어요. 중고나라에서 쇼핑몰 코트를 구매했습니다 택도 다르고 옷 안에 있는 택도

중고나라에서 쇼핑몰 코트를 구매했습니다 택도 다르고 옷 안에 있는 택도 메이드인차이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자보내니 자기도 저렇게 다른건 처음본다고, 오자마자 재포장 해둬서 잘 몰랐다며 다시 보내주면 자기가 쇼핑몰 측에 다시 보내거나 되판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연락이 없는데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법무법인 아이에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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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가품이거나 다른 상품임을 알면서 속여 판매했다는 고의가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지만 현재 정황처럼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반송을 요청한 단계라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계약불이행·하자담보 책임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먼저 반품·환불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갖춰 민사 또는 분쟁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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