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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컨비자 건강검진 호주 세컨비자 신청할 때 이제 검진 후 1년 지나도 건강검진

호주 세컨비자 신청할 때 이제 검진 후 1년 지나도 건강검진 이제 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호주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또는 462) 신청 시 건강검진 면제에 대한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호주 세컨 비자 건강검진 관련 최신 규정

호주 비자 신청 시 건강검진(Health Examination)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검진 기록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기존 검진 결과의 유효 기간 (12개월)

  •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일반적으로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세컨 비자 신청 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검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검진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건강검진 면제 조건 확대 (중요)

최근 호주 이민성은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건강검진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결핵(TB) **저위험 국가(Low Risk Country)**로 분류되면서 많은 한국 국적자들이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에서 "No examinations required"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컨 비자 신청 시, 12개월이 지났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다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면제되지 않고 검진이 필요한 경우

✔️ 한국 국적자 (결핵 저위험 국가)

⚠️ 보건·의료·요양·보육 (Health, Aged, Disability, Child Care) 분야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건강상 특이 질환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5년 동안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호주 체류 기간이 길지 않고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 비자 신청 시 특정 질병(결핵 등)이 있거나, 중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신고한 경우

3.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 (ImmiAccount)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세컨 비자를 신청하신 후 호주 이민성 계정인 ImmiAccount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 ImmiAccount에 로그인합니다.

  2. 해당 비자 신청 건의 'View health assessment' 링크를 확인합니다.

  3. 만약 검진이 필요하다면 'Organise health examinations' 링크가 나타나고 HAP ID가 생성됩니다.

  4. 링크가 보이지 않거나 'No examinations required'라고 표시되면 면제된 것입니다.

요약 및 권장 사항

  • 12개월 이내: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부분 면제됩니다.

  • 12개월 초과: 12개월이 지났더라도, 한국 국적자이면서 의료/보육 분야 근무 계획이 없고 결핵 고위험국 체류 이력이 없다면 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출장/취업 분야: 만약 앞으로 병원, 간호, 아동 돌봄취약 계층과 접촉하는 분야에서 일할 계획이라면 검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권장 사항:

일단 비자를 신청하고, ImmiAccount에서 HAP ID가 생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검진이 요구된다면 그때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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