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자격변경신청 coe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비자로 일본 체류중이고, 양국 혼인신고후 다음주 배우자비자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비자로 일본 체류중이고, 양국 혼인신고후 다음주 배우자비자로 변경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기간 동안은 2개월정도 체류자격 연장이 되며, 제 유학비자가 27년 8월 만료라서 서류상으로는 시간이 빠듯하지 않은데요, 현재의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게 올해초 전문대학 합격했을때이고, 지금은 자퇴후 일본어학교로 기관변경을 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면 재류카드에는 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도 실제로는 비자가 끊기잖아요? 그 시점에도 그 coe 체류연장기간이라는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용된다고하면 자퇴(퇴학) 과 학교측에서 제적시키는것 둘다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학비자는 재학 상태가 끊기면 재류기간이 남아도 효력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비자 변경신청(재류자격변경)을 접수한 이후라면, 학교를 그만두어도 접수 기간 동안은 **특례 체류(심사 중 체류)**가 인정됩니다.
즉, 자퇴든 제적이든 “변경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라면 체류는 보호됩니다.
반대로 학교를 먼저 그만두고 나중에 신청하면 공백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순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