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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후 해외여행 및 취업 가능 여부 준강제추행으로 2024년에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혹시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강제추행으로 2024년에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혹시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 오려고 하면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또한 결격사유에 "벌금형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곳은 24년 3월에 선고 받았는데27년 3월부터 지원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28년 3월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일까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