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는 본인, 가족, 행정사가 대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원본,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한국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의 모든 서류를 갖춰서 주한이란 대사관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서류가 본국에까지 가야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이란 배우자가에게 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한국에서 결혼비자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이란 배우자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4.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시간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배우자가
유창하게 한글을 구사한다고 하니 인터뷰를 통해서 언어요건을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