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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한국 입국(내공 100) 제가 인도에서 사는데 썬코뉴어 한마리랑 그린칙 코뉴어를 데리고 있어요 3년뒤에

제가 인도에서 사는데 썬코뉴어 한마리랑 그린칙 코뉴어를 데리고 있어요 3년뒤에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썬코뉴어랑 그린칙 코뉴어 종도 비행기 탈 수 있나여..? 인도에서 한국 가는데 7~8시간정도 걸리거든여.. 애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여...? 인도가 조류엔플루엔자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앵무들은 건강하거든여.. 앵무새랑 한국 입국을 아예 못하는건가여.? 제발 최대한 디테일하고 빠른 시간내에 답변 부틱드려요 ㅠㅠ

핵심은 (1) 항공사 규정(운송 가능성)과 (2) 한국 입국·검역 규정(수입 허가·일시정지 여부)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만 데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종(썬코뉴어, 그린칙·그린칙스) — 항공 탑승 자체는 가능한가?

  • 가능성: 두 종(소형 콘어류)은 일반적으로 상용 항공사에서 반려조로 허용됩니다. 항공사(예: 대한항공·아시아나)는 **작은 반려조를 기내 또는 화물(수하물/화물칸)**으로 운송하는 규정을 갖고 있고, 나이/무게/운송용기 규격·사전신고 등을 조건으로 허용합니다. 실제로 7–8시간 장거리 국제선에 소형 앵무류를 데려간 사례가 많습니다.

  • (→ 요약: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좌석·시즌 제한이 다르니 예약 전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반려조 국제운송’ 가능 여부·기내/화물 구분·사전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운송 방법(안전 팁):

  • IATA Live Animals Regulations 기준의 견고한 운송용기(적정 환기·안전 잠금·흡수패드·먹이/물 표시) 사용 필수. 장거리면 내부에 익숙한 먹이·물(짧은 비행 전) 준비.

  • 진정제·과도한 수면제 사용은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호흡·체온 조절 문제). 수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 비행 중 스트레스·체온변화·급여 문제(탈수) 등이 위험요인입니다. 미리 작은 케이지에 적응시키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수의사·조련사와 연습)

2) 한국 입국(수입·검역) — 여기서 ‘허가’가 결정됩니다

  • 한국 검역(Animal & Plant Quarantine Agency, QIA) 원칙: 반려동물(조류 포함)은 도착 시 검역 대상이고, 수입 허가·보건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특히 조류는 가축전염병(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 발생국가/지역에서의 수입은 일시 금지 또는 추가조건(검역 강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국의 질병상태(예: 인도의 AI 발병 여부)에 따라 수입이 전면 불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QIA는 “질병발생국 목록/일시수입중단 목록”을 공지합니다 — 출발 시점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 의미(사용자 상황):

  • 사용자가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또는 일부 지역이 영향받는 경우)이라면, 한국은 조류(특히 가금류 관련 항목)에 대해 수입(또는 일부 주/구역에서의 수입)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홍콩 등)가 인도의 일부 지역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사례가 최근 몇 년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 반려조라도 수입 허가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항공사가 태워주는 것과 한국 검역이 허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항공사는 운송을 허용해도 한국에 도착해서 검역소에서 반려조 반입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CITES(국제거래 규제) 문제:

  • 썬 콘어(Sun conure, Aratinga solstitialis)·그린칙(녹볼? Green-cheeked / Pyrrhura molinae)은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조약) 규제 대상(특히 Sun conure은 Appendix II 등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인도(수출국)에서의 ‘수출허가(CITES export permit)’와 한국 도착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CITES 관련 서류 없이 통관 시 문제가 됩니다.

3) 7–8시간 비행에서의 건강 위험(실제로 잘못될 가능성)

  • 가능한 위험: 스트레스(심박·호흡 증가), 탈수, 체온 이상(과열 또는 저체온), 환기·환승 시의 단기간 온도노출,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특히 화물 처리 중) 등. 특히 민감한 조류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음.

  • 진정제 사용? 항공·수의학 권고는 원칙적으로 여행 전 진정제 투여는 권하지 않음 — 부작용(호흡억제, 탈수 등)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조류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 결론: 7–8시간 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준비(건강검진·적응훈련·적절한 운송용기·항공사 지정·수의사 상담)**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음.

4) 지금 당장(3년 전이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단계별 (우선순위 높음 → 낮음)

  1. QIA(한국 동식물검역기관) 문의/확인

  • QIA 웹사이트에서 *출발국(India)*의 “수입중단·제한 목록”을 수시 확인. (인도/특정 주가 HPAI 영향권인지 확인) — 가장 중요.

  1. 출발(인도) 측 수의사 방문 — 건강검진 및 수속

  • 수의사에게 반려조 상태(건강검진) 받고 수출용 건강증명서(공식 양식) 발급 준비.

  • CITES 수출허가 필요 여부(썬 콘어는 CITES Appendix II) 확인 → 인도 내 CITES 관리기관에서 ‘수출허가’ 받아야 할 가능성 높음.

  1. 예정 항공사와 사전 협의

  • 어느 항공사(직항/경유) 이용할지 정하고, ‘반려조 국제운송’ 가능 여부·기내/화물 조건·운송용기 규격·사전예약·수속 시간 전부 문서로 확인·예약(항공사 규정은 수시 변경). (대한항공·아시아나 등은 반려조 정책 있음.)

  1. 한국 도착 시 검역(입국) 절차 예약/확인

  • 인천공항 등 입국 공항의 ‘동물검역 창구’ 이용 방법, 필요한 서류(건강증명서·CITES 문서·수입허가서 등) 확인. 검역에 적합치 않으면 반입 거부·강제수송·반송·긴급검역 대상이 될 수 있음.

  1. 운송용기·적응훈련·수의사 상담

  • IATA 규정에 맞는 케이지 준비(크기, 환기, 흡수패드, 먹이/물 표시 등). 장거리 적응 위해 여러 번 짧은 여행으로 케이지 적응 훈련을 하세요. 진정제는 수의사 지시 없이는 사용 금지.

  1. 플랜B(만약 한국이 인도 전역·지역을 수입금지 할 경우)

  • (옵션) 한국 입국이 불허될 경우 대비: 친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전문 운송업체와 ‘임시 위탁’/‘수출대행’ 플랜 마련 또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다른 국가(검역허용국)를 경유해 조건 충족 후 재수입하는 방법(다만 복잡·비용↑) 검토.

5) 한줄 요약(가장 중요한 포인트)

  • 항공 탑승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 검역(특히 인도가 AI 영향을 받는 경우)의 ‘수입 금지·제한’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출발 3년 전이라도 지금부터 **QIA(한국 검역기관)·항공사·인도 수의당국(및 CITES 관리기관)**에 연락해 절차·서류 요건을 정확히 확인·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