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자친구분과 내년 8월 국제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며, 올해 12월부터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시려는 계획이시군요.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혼인신고와 비자 문제,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한국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12월부터 한국 거주 및 비자 문제
일단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일본인 여자친구분이 바로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 거주를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F-6)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12월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 계획: 결혼이민 비자 신청은 서류 준비와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려면 단기 체류 비자나 무비자 체류 기간(일본인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을 활용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신고 후 비자 신청: 혼인신고를 먼저 마쳐야 F-6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한국이나 일본 어디서든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여자친구분이 단기 체류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본국(일본)으로 돌아가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혼인신고 절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일본인 배우자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 신분증, 일본인 호적등본 및 여권,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2) 한국 시/구청에 혼인신고: 위 서류를 가지고 한국 시/구청(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많은 종로구청 등이 비교적 빠르고 편리할 수 있다고 해요)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이 사실을 일본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3. 결혼이민 비자 (F-6) 신청 조건 및 서류
결혼이민 비자(F-6)는 단순히 서류상 부부가 아닌, 실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중요해요. 주요 심사 항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능력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요구합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연소득 약 2,359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높아집니다.
입증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자료(자영업자) 등이 필요해요.
소득이 부족할 경우: 아파트 등 재산의 5%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거나, 부모나 형제의 소득을 합산, 또는 보증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거주 요건):
외국인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할 안정된 주거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입증 서류: 전세계약서, 주택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거주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 (신원검증 요건):
한국인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모두의 범죄경력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과거 가정폭력, 배우자 폭행,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중범죄 전력이 있다면 초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국(일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TOPIK 성적 등)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의 진정성:
이 모든 조건들을 통해 혼인의 진정성(가짜 결혼이 아님)을 법무부가 판단합니다. 교제 기간, 만남의 횟수, 사진, 대화 기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 서류: (신청 상황 및 국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 결혼 배경 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혼인 증명서(또는 호적등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소득 금액증명 서류, 주거 요건 증명 서류, 소통 요건 증명 서류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F-6 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더라도, 여자친구분은 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예외 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국 신청이 원칙입니다.)
비자 발급 심사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4.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한 조언
국제결혼 및 비자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1345): 비자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여자친구분이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전문 행정사: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이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